카테고리 없음 / / 2023. 1. 6. 12:0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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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지원대상-및-내용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제도 운영 방안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전을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과 함께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요소를 해결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해야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초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1유형,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홈페이지에서 1 유형 지원요건 판단기준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1유형, 2 유형 지원내용

     

    ✅ 1,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 협의를 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확인 후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77,200원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가 원할 경우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3개월의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1유형-2유형-지원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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