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2. 10:37

연말정산 부양 가족 등록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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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2022.12.17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기간 확인

     

    2022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기간 확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입력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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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2022.12.19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간편한 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간편한 방법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 금액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월세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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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되는 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타 지역에 따로 거주하고 계셔 등록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조건

    ✔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게 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등록만 하면 따로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한 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배우자의 총 급여가 330만원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되어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이 둘의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라는 조건과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신 함께 동거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 50조에 의해 공제대상이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상 일시 퇴거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기초수급생활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정상 잠시 주소를 변경할 때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신청자와 동거여부 관계 없이 만 18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추가공제

    대상 추가공제금액 조건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
    부녀자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해당연도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147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되어야 기본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까지 합쳐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이 있다면 4,147만 원 이하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가족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중복 공제는 되지 않으며 둘 중에서 큰 금액만 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만약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동거 입양자, 장애인,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도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동거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서류 동거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바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같이 등록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공제나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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