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 금액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월세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내가 낸 월세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숙지하셔서 많은 비용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월세 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연봉 7,000만원이하이면서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2022년 1년 동안 지불했던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한도 75만원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 공제는 월세 40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했다면 480만 원의 10%인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 공제를 받아서 57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75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납입 금액이 많다고 해도 75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및 공제금액
✔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공제 ✔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0%공제 ✔ 월세 최대 한도 : 750만원 ✔ 공제 한도 금액 : 75만원 |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본인이 하지 않고 타인이 계약을 한 뒤에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나 또는 계약을 진행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만 다른 사람이 진행하였고 실제로 월세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면 계약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해당 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일 것(단독 세대주도 가능) |
📍 월세 연말 정산 준비서류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서류를 스캔 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전에 월세를 살면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는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월세 공제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확인 후 추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17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기간 확인
📍 소득공제 신청 방법
만약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고는 있지만 연봉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득공제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조건
✔ 유/무주택 상관 없음 ✔ 총 급여요건 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택의 평수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없음 ✔ 전입신고 요건 없음 ✔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소득공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이고,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신청을 할 수 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흐름도를 보고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흐름도 만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서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 /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임차료 신고서 👉 계약 내용 작성 👉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스캔 후 첨부 |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 주택임차료 신청서에 계약서 상에 있는 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후 등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