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입력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기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다운받아야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공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받고 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 2022년 한 해동안 본인이 사용한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1년 동안 소비하고 저축을 한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 금액 등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확인 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만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확인을 해 본 뒤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발급 기관에서 공제 증명자료(해당 영수증)를 받아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은 기부금, 안경 구입,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월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23년 1월 10일부터 한 달 후인 2월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를 이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23년 1월 20일 ~ 2월 28일)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받은 자료를 검토 후 발급했던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자료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3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신청한다면 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환금 세액 지급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받은 다음 검토 후 근로자에게 추가 세액 요청 또는 환급 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지급은 급여에 자동으로 추가되어서 나오는데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월급과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본다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전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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