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2022.12.17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기간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2022.12.19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간편한 방법
📍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되는 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타 지역에 따로 거주하고 계셔 등록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조건
✔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게 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등록만 하면 따로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한 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배우자의 총 급여가 330만원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되어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이 둘의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라는 조건과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신 함께 동거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 50조에 의해 공제대상이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상 일시 퇴거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기초수급생활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정상 잠시 주소를 변경할 때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신청자와 동거여부 관계 없이 만 18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추가공제
대상 | 추가공제금액 | 조건 |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해당연도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147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되어야 기본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까지 합쳐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이 있다면 4,147만 원 이하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가족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중복 공제는 되지 않으며 둘 중에서 큰 금액만 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만약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동거 입양자, 장애인,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도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동거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
추가서류 | 동거입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
🔸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바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같이 등록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공제나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