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접수 후 합격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대학교 등록급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 비용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일정 및 장학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있으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은 지원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350만 원~등록금 전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신입생, 편입생 지원), 다자년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15일 (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가구원 동의 : 23년 2월 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23년 2월 24일 (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기준성적 충족자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등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2023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대학 확인하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후 결정 - 심사기준
기준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색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1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일정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15일 (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가구원동의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연령은 무관하나 미혼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될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치 및 신청 서류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
📍 같이보면 좋은 글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대상자 확인 (0) | 2023.03.06 |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나이 (0) | 2023.02.17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2.16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3.01.28 |
2023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