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 2023. 2. 16. 14:21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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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여 공개를 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값입니다.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3년에는 5.47%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목차

     

    📍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은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액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 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위 표를 봤을 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4인가족을 기준으로 약 30만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예를들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58만 3444원에서 소득 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한 43만 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2년 97만2406 163만42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0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0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0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0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서 결정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교육급여은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랑 읍,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0.16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고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별다른 신청 없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

     

    📍 생계급여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금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한 날이 개시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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