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 2023. 2. 15. 11:30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신청자격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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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 후 합격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대학교 등록급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 비용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일정 및 장학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신청-방법

 

목차

     

     

    📍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있으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은 지원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350만 원~등록금 전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신입생, 편입생 지원), 다자년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신청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15일 (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가구원 동의 : 23년 2월 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23년 2월 24일 (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기준성적 충족자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등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2023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대학 확인하기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후 결정
    4. 심사기준

    국가장학금-1유형-지원가능-대학-확인하기

    기준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색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세부-심사기준-확인하기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1유형-지원절차
    국가장학금-1유형-제출서류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일정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15일 (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가구원동의 : 23년 2월 2일 (목) 09시 ~ 23년 3월 22일 (수) 18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연령은 무관하나 미혼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될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치 및 신청 서류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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