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한 번쯤 감염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을 법한데 최근에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3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에 확진어 격리를 하게된 사람은 코로나격리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지급 대상의 변경이 있어서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코로나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구분 / 격리 시작일 | 22. 7. 11. ~ 22. 12. 31 | 23. 1. 1. ~ | |
생활지원 | 지급일수 | 5일 | 좌동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 해제 전월 부과보험료로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 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적용 | |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좌동 | |
지원제외대상 | - 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 제공받은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10. 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근로자 등) |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 좌동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23년 1월부터 지원제외대상자 등 지원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 되었을 당시의 시점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대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3년 1월 1일 이후에 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이 경리 통지일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31일에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1월 1일에 받아 입원 및 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1월 1일이라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12월 31일 이전에 검사 결과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전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제공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지급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 선정을 할 때에는 가구원 수 산정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1. 가구원수 산정
- 실제 동거를 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등본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로 가구로 보며 따로 신청을 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가족은 설령 해당 가족원 구성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거인으로 판별된다면 별도 가구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을 해야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 월의 부과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보험료 부가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되며 휴직 후 복직 등의 정산보험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는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2023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1. 신청자
-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에서 확진된 사람이 하며 확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확진될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 할 수 있고, 만약에 성인이 없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지원 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동거인 제외)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서 산정하며 1인 또는 1인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1.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 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
3.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 격리자가 확진되어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은 지원 신청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 일 수와는 무관하게 정액 지원
4. 코로나확진자지원금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하여 15만 원 정액 지급하며 격리자가 3인이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15만 원으로 동일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건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동일 가구 1건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를 하게 되었다면 코로나 지원금은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순서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
📍 2023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보조금 24 접속 후 신청,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는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 24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확진자, 격리자의 계좌로 신청
- 신청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준비서류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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