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식 / / 2023. 1. 4. 08:20

부모급여 지급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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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이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부모급여에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지급-및-신청방법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관련 뉴스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352&pWise=sub&pWiseSub=I1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

    www.korea.kr

     

    📍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에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부모급여 소급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신고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국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나오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2022년에 신청을 하여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은 2023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자에게 계좌정보입력 기간이 되면 일괄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부모님들은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월 15일까지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의 차액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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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달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점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금액이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부모급여인 70만 원 중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을 매당 25일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3572/3554/3557/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 1577-2514 / 02-2100-6365, 6325, 6309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급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후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양육프로그램도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낮아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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