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도 조금 더 커지는 등 바뀐 점이 몇 가지 있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과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정산 시 지급을 합니다.
2023년 정부장려금은 2022년에 비해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 ||
2022년 | 2023년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2022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 금액이 올랐고,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 | ||
2022년 | 2023년 | |
자녀 1명당 | 70만원 | 80만원 |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당 70만 원을 받던 것에서 10만 원이 증가하여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증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2년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더한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이번 3월에 신청하여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2200만원 | 4만원 ~ 3200만원 | 6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만원 ~ 4000만원 | 600만원 ~ 4000만원 |
✅ 근로장려금 소득 확인 조회 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한 소득 조건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손택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목록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소득자료 확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손택스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근 신청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금액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 상향된 금액이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사이에 있다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범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하여 전세금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부분을 근로자의 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면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전세금으로 계산되어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을 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 후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분류 | 신청기간 | 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대상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
기한 후 신청(10% 감액)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 지급 |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신청 대상자들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늦지 않게 신청하여 10% 감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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